전문가 “집값 상승기 수익형 부동산 급증...하락기 법적분쟁 늘 것”

김포 한강 신도시 현대썬앤빌더킹(김포한강10로 133번길 40, 구래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인 제이에스시티개발, 시공사인 HN 등을 상대로 법무법인 한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집단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를 유인했지만,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해당 오피스텔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허위이기에 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사는 지난 2019년 7월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전통의 현대가, 현대 창립자 아산 정주영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대그룹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자들을 속였다. 특히 10% 이상의 수익률, 지식산업센터 등 주변 인프라 개발, 임대수익 보장 등을 내세웠는데, 준공 후 공실이 발생해도 최대 2년간 임대료 지급, 계약금 5% 혜택 제공 등을 계약서에도 담으며 수익률에 대한 보장을 약속했다.
현대라는 건설 명가의 이름을 믿었으며, 2019년 당시는 집값이 상승기에 있었고, 더구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호재로 유혹하였기에 계약자들은 해당 광고를 믿고 오피스텔을 구매했다.
이후 현대에서 소송을 걸어 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시행사에서 광고했던 지식산업센터 개발 등 주변 인프라 개발 등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 입주가 진행된 올해 5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꺾이며 10% 이상의 수익률 등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계약서에 담긴 임대보장에 대해서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실이 많아지면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금액, 보장 세대 수 등을 일방적으로 조정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은 입주 2개월 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22㎡의 경우 분양가가 1억 2,0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7,000만원대로 하락하였다. 당초 입주 예정일이었던 3월보다 2개월 늦은 5월에 공사 중임에도 무리하게 입주가 이루어졌지만 ‘입주지연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입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들이 납부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준씨는 “처음 분양 광고 당시 대형 건설사의 이름을 내세워서 계약자를 확보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라며, “사기 계약에 속아서 계약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계약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에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이자, 마케팅 비용까지 내라고 한다”라며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현재 허위·과장광고, 사기계약, 준공지연, 약관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변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다. 조만간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시행사의 입장을 듣기위해 제이에스시티개발측에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할 수 없다”라는 통화연결멘트만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급락기로 전환되었기에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2~3년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준공 기간이 빠른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분양한 단지들의 준공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수익 창출이 당시 분양광고 만큼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익형 부동산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집값 상승, 임대료 등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기에 분쟁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어양숙 공인중개사는(어양숙공인중개사사무소)는 “과거 분양만 하고 부도를 내는 방식의 사기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라졌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정 수익을 보장했던 공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해당 업체에 재산이 없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 아무런 보상 없이 피해자들이 부동산만 떠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포지역의 경우 최근 수익형 부동산이 급증하였기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부터 매매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조언했다.